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경찰이 도로 위 차량을 에워싸고 2시간이나 대치한 끝에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. <br> <br>차량의 유리창까지 깨가며 운전자를 끌어냈는데, 이유가 뭐였을까요.<br><br>최다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경차가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지나갑니다. <br> <br>그 뒤를 순찰차가 뒤쫒습니다. <br> <br>경차가 교통신호에 걸려 멈춰서자, 순찰차에서 경찰관이 내립니다. <br><br>잠시 후 다른 순찰차도 경차 앞을 가로막고, 순식간에 순찰차들이 주위를 에워쌉니다. <br><br>경찰관이 운전자에게 내리라고 하지만 60대 여성은 운전석에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. <br><br>[목격자] <br>"안 나오고 계속 버티는 거야 그 꼬챙이로 열려고 그러는데 손으로 막아서 못하게 하고…" <br> <br>2시간 넘게 설득했지만 여성이 나오지 않자, 경찰은 이런 긴급 탈출 도구로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여성을 체포했습니다.<br> <br>결국 경찰관 손에 양팔을 붙들린 채 순찰차로 끌려갑니다. <br><br>경찰이 이 차를 멈춰세운 건 수배자 명의의 차였기 때문이었습니다. <br><br>수시로 차선을 급격히 바꾸는 수상한 모습에 검문하려 했지만 차량은 약 1km를 달아났습니다. <br><br>운전자는 절도와 폭행, 특수협박죄로 받은 벌금을 장기간 내지 않아 B급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. <br><br>여성은 체포 뒤에도 벌금 납부를 거부해, 경찰은 여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><br>경찰은 여성에게 난폭운전 혐의도 추가할지 검토 중입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석현 <br>영상편집: 장세례<br /><br /><br />최다함 기자 done@ichannela.com